허가어업과 연안어업 경영
수산 경영은 어떠한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경영 대응방식이 다르게 된다. 종사 업종은 허가어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허가어업에 대해서는 수역별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허가어업은 자연에 서식, 회유하는 수산 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아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수산업법상의 구획어업을 포함)으로 구분된다. 허가어업은 생산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어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양식업은 어업권 단위로 어장을 나누어 각각 독점적으로 이용한다. 양식업에 있어서도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연안어업이란 연안구역을 조업수역으로 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상의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그리고 근해어업 가운데 일부를 포함한다. 연안구역이란 어업권어업의 어장과 신고어업의 어장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안에서부터 바깥쪽 12해리까지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로 구획어업이라 부르는 것은 허가받은 시, 군, 구 관할수역 내의 특정한 수역에 조업이 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획어업을 제외한 것이 제도적으로 연안어업이라 부르는 것인데,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업수역은 허가받은 관할수역 내가 된다. 연안어업 경영이 조업하는 어장은 수산 자원의 산란 및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수역 내에 어종별, 장소별, 기간별로 조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어장은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의해 어장환경이 악화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근해어업 경영
근해어업이란 일반적으로 연안어업 어장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주된 조업수역으로 하는 어업으로, 제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근해어업은 배타적 경제수역 가운데 연안어업의 어장을 제외한 모든 수역에서 조업하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어업 종류별로 조업 가능한 수역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몇몇 어업 종류에 있어서는 연안어업과 조업수역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다. 통념상으로는 연안어업의 어장과 근해어업의 어장이 구분되지만, 제도적으로 그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어장의 구분이 없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뒤섞여서 조업하고 있다. 근해어업은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 가운데 바깥 측의 넓은 수역에서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업경영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므로, 어획활동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한하여 제한해야 하며, 기업경영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중소 규모 경영이 한층 더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종전과는 다른 어장을 찾아야 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기능이나 경험 등을 자본 설비로 대체하여 광범한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어획물의 판매에 있어서도 지역의 수요에 따른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광범한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양식업 경영
양식업은 자연의 수산 자원을 단순히 포획 ․ 채취하는 일을 생산 활동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허가어업과 다르게 스스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종묘를 상품성을 가진 크기까지 성장시키는 일을 생산 활동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에 서식하는 수산 자원과 인공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양식 생물에 대해서 누구라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채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양식업 경영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어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바다가 양식하기에 적합한 어장인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개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어장 이용의 경험 등에 따라 양식 어장으로서 적합 정도는 다르다. 따라서 어떤 어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어장을 선택한 다음, 양식업 경영을 위해 어장의 성질을 파악하고, 양식할 품종을 정하여 이에 관한 기술을 터득하며 그러한 양식을 위해 특별한 양식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장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양식업 경영을 위한 여태까지의 노력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양식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양식 경영에 대해서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권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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