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무역의 의미와 특성 및 중요성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면서 세계가 국경 없는 경쟁시장이 되었으며, 국가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의 농업도 더 이상 보호 위주 정책의 배려 속에서만 성장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간 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무역은 바다를 주요 통상 경로로 하고 있다.
2) 무역은 제도, 조직, 관습 등이 서로 다른 외국과의 거래이므로 계약, 인도, 대금 결제 등에 있어서 국내 거래보다 위험성이 크다.
3) 세계시장과 자원의 활용을 성립 조건으로 하므로 다른 산업과 의존관계에 있다.
4) 세계 공통의 국제관계 내지 통일된 국제 규칙을 따라야 하므로 특수한 관습을 지니고 있다.
Adam smith에 의하면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업적으로 만든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각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품과 용역을 획득할 수 있다. 분업의 원리는 개별 회사나 개별 농가에게도 적용되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 농가별, 지역별 농산물의 생산이 전문화․특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농산물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교역은 농가 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나아가서는 국가 간에도 이루어진다.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나라의 경우는 자급자족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 특산물을 생산하여 수출도 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풍부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부족한 상품이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도 무역자유화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의 농업 보호정책이 무역 장벽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종 지원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보조금을 중단해야 하며 수출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등이 그것이다.
농산물 관련 국제 협약
국가별 농업 정책을 변화시킨 주요 국제 협약에는 GATT, WTO, UR 등이 있으며 그 기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947년 제네바에서 세계 23개국이 모여서 자유무역, 무차별 무역,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맺은 협상으로 관세 인하 및 수량 제한 철폐를 통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비차별 대우를 통한 자유무역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 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었다.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1947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1979년 4월 타결된 제7차 회담(도쿄 라운드)까지는 광공업 제품 중심으로 협상하였으며, 농수산물과 상업 서비스업, 정보사업 등의 산업 제품까지 총 망라, 자유무역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협상한 결과 제8차 회담이 1994년 4월에 우루과이 마라케시에서 타결되었다.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에 무역을 하면서 서로간에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완전한 자유 무역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모든 무역 장벽을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구로 GATT가 추진한 제8차 회담인 UR에서 WTO 설립을 합의함에 따라 GATT는 해체되고 WTO가 국제 무역을 규율하는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3) UR(Uruguary Round)
GATT의 제8차 회담이 우루과이 마라케시에서 타결되었다고 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라 하며, 제7차 회담까지는 광공업 제품 중심으로 협상하였는데, UR에서는 농수산물과 상업 서비스업, 정보사업 등의 산업 제품까지 총 망라하여 자유무역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켰고, 이때 GATT 대신에 WTO를 국제 무역을 규율하는 기구로 설립하고 GATT는 해체하게 되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DDA란 도하 개발 어젠다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있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체제 출범 이후 제대로 손봐주지 못했던 모든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무역 방식을 일괄 처리하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에 중점을 두어 협상을 하자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다. 미국, 호주 등 쌀 수출국은 관세와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고, 자포니카 쌀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쌀 시장의 개방 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자포니카 쌀 생산량은 세계 쌀 생산량 6천만톤의 70% 수준인 42백만톤이다. 1995년 1월 1일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다자간 협상, 이른바 뉴 라운드는 2001년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있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선언문이 채택되고 이듬해인 2002년부터 다시 각 나라별, 분야별 DDA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무역 현안인 농산물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자국의 농산물 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개도국들 또한 선진국들의 보조금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서로간의 커다란 양보만을 원하며,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WTO로부터의 무역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개발도상국들을 비롯,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그다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높인다거나 선진국들이 농업 보조금을 늘린다면 수출은 어렵고 수입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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