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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수산물 무역의 관세의 의의와 종류, 수출 및 수입 절차

by 세상의 작은나무 2025. 12. 16.

관세의 의의와 종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란 국가가 재정수입 또는 산업 보호 차원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법률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국경세)이다. 이에 반해 내국세(International taxation)란 수입 물품이 관세영역의 국경에서 관세를 부담하고, 일단 통과한 이후 국가가 재정확보와 소비억제 등 차원에서 다시 부과하는 조세로 특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관세의 종류에는 과세방법에 의한 종류로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혼합세가 있다. 부과 근거에 의한 종류로 협정관세(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한 관세 : WTO 협정 양허관세, FTA 양허관세, 방콕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 양허관세, 최빈도국 일반특혜관세)와 관세법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다. 

1) 기본관세 :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기본조세로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전 품목에 설정된다.

2) 잠정관세 : 산업 경제 여건의 단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관세로 기본관세와 같은 절차에 따라 확정되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3) 탄력관세 :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의 인상, 인하 등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관세를 의미한다.

 

수출 절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수출할 품목을 선정한 후 수출품을 판매할 시장조사를 하고, 무역 상대국 또는 무역 상대 회사를 발굴해야 한다. 무역 상대국의 관습, 식습관, 소득 수준, 시장 가격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다음은 무역상대로 결정한 거래 업체의 신용조사를 해야 한다. 신용조사에는 보통 업체의 형태, 거래실적, 자본, 신용도, 영업능력 등의 다섯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용조사가 끝나면 무역 상대 회사에 수출 조건을 명시한 판매오퍼(selling offer)를 보낸다. 수입회사에서 조건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구매오퍼(buying offer)를 보내오면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회사에서 신용장을 보낸다. 오퍼는 보통 유효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 유효 기한부 오퍼를 확정오퍼(firm offer)라 한다. 피 청약자는 유효 기간 내에 승낙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보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유효기한이 없는 오퍼도 있는데, 이를 불확정오퍼(free offer) 또는 철회가능 오퍼라고 한다.

수출회사는 신용장 내용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대금결제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이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그 다음은 품목별로 수출품목을 확보한다. 국내에서 직접 수출품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수입 신용장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사전 계약 재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규격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 절차

농업 분야의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 추천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고상 수입 자동 품목일 경우에는 수입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입 제한 품목일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수입 신용장 개설 : 신용장은 수입신용장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발행하므로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정확한 상품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3) 운송서류 인수와 수입 대금 결제 : 운송서류 원본은 수출국의 매입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 앞으로 오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통보하여 준다.

4) 수입 통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면 그 때부터 그 물품은 관세법의 통제를 받고, 그 물품이 국내 물품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관절차라 하며 세부 절차는 보세구역 반입, 수입 신고, 서류 심사, 세관 검사, 관세 및 제세의 부과와 징수, 수입 신고 수리와 반출 등으로 이뤄진다.

 

농산물 수입에 있어 수입국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게 된다.

1) 수입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검역, 검사를 철저하게 이행한다.

3) 수입품 유통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4) 소비자가 국내 농산물과 수입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입농산물이 수입국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비교 연구한다.

 

바다 위 무역선